법률
랜덤채팅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는 연락
(킹톡)에서 여성분께 연락을 보냈습니다.
첫 채팅을 보낼때
- 본인 : “혹시 야한거 좋아하세요? 자지 평가 받아보고 싶어서요..”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고 10분정도가 지났다.)
- 본인 : “싫어하시면 죄송해요.”
그후 몇분뒤 고소 화면 사진을 보여주면서 고소를 하였다고 불쾌하여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말과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처음에는 채팅방을 나왔습니다.
몇분후 같은 여성분이 채팅이 왔고,
(두번째 시작된 채팅 내용)
- 여성분 : 죄송한 사람이 대화방을 나가는군요 ㅋㅋㅋ
- 본인 : 아니요 싫어하시는것 같아서요
- 여성분 : 대화내용 캡쳐 다해놨고
- 본인 : 그래서 당연히 나갔죠. (아니요 싫어하는것 같아서요 문장과 이어지게 연속으로 적다가 중간에 여성분이 연락와서 대화내용이 끊어진 상황)
- 여성분 : 그냥 선처할까 생각해봤는데 태도를 보니 마음이 확실해지네요
- 본인 : 답장이 없으셔서 당연히 싫어하시는 분일수 있겠다 해서 죄송하다고 한거예요. 저도 그란거 좋아하고 원하시는 분이랑 연락하고 싶어서요. 다시한번 사과드릴게요. 저 채팅창 보시면 기분 나쁘실것 같은데 나가봐도 괜찮을까요?
- 여성분 : 사과는 필요없고 정신적으로 기분이 너무 불쾌해서요. 억울한건 연락가면 조사 받으면서 하심 될것 같습니다.
- 본인 : 아까 주신 사진 다시 주실수 있나요? (고소접수사진을 생각하고 말하였다)
답장이 약 10분 넘게 오지 않았고, 겁이나기도 하였고, 이런 채팅의 경우 말을 많이 할 수록 불리해 지는 것을 어느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채팅방을 나가고 탈퇴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해당 사건이 접수되고 몇일이 지난뒤에 연락을 받게 될까요?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여 조기로 수사종결하고 저한테 연락이 안올수도 있는건가요?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같은 내용을 올렸지만, 더 정확하고 신중한 변호사님들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적혀 있는 내용은 90프로 거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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