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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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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과 살고 있으며, 부모님 소득이 없는관계로 직장인 피부양자 등록으로 인해 제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 만일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며, 다른 곳으로 장기간 이주하고 해당 지역에서 전입신고를 하여 따로 빠져나와 전입신고를 하거나 혹은 결혼을 하여 세대에서 분리되었을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해제되나요?

2. 결혼 후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와이프와 산다고 가정할경우 와이프도 기존 저희 가족 등본에 같이 들어갈수

있나요? 아님 제가 따로 세대주가 되어서 저랑 와이프 둘만 분리되어서 밖에 못올리나요?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러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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