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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무지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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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후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아버지가 세대주인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제가 직장가입자로 부모님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취를 시작하고 10월에 전입신고를 하니 7월달치부터 건보료가 40만원대 부여되었습니다.

아버지 임대소득이 있고 연금 다 포함하면 2천만원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대분리상태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1. 부모님을 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2. 어째서 자취를 시작한 10월이 아닌 2025.7월달부터 40만원대라는 비정상적인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여도 피부양자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때문이 아니라 아버님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2. 이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