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후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아버지가 세대주인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제가 직장가입자로 부모님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취를 시작하고 10월에 전입신고를 하니 7월달치부터 건보료가 40만원대 부여되었습니다.
아버지 임대소득이 있고 연금 다 포함하면 2천만원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대분리상태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1. 부모님을 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2. 어째서 자취를 시작한 10월이 아닌 2025.7월달부터 40만원대라는 비정상적인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