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입신고 후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아버지가 세대주인 아버지 소유의 집에서 제가 직장가입자로 부모님까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취를 시작하고 10월에 전입신고를 하니 7월달치부터 건보료가 40만원대 부여되었습니다.
아버지 임대소득이 있고 연금 다 포함하면 2천만원 넘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대분리상태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1. 부모님을 제 자취방으로 전입신고하면 피부양자 자격 획득이 가능한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문2. 어째서 자취를 시작한 10월이 아닌 2025.7월달부터 40만원대라는 비정상적인 금액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여도 피부양자의 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때문이 아니라 아버님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어려울 것입니다.
2. 이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