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국가장을 치룰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해찬 전 총리의 부고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가장을 치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장을 치룰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역대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아요?

우리나라에서 국가장을 치룬 이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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