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아파트를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증여를 한 제 쪽으로 부과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여받는 자녀 이름으로 부과되는 건가요?납세 증명서 상 누구 명의로 나타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증여 후 해당 부동산을 전월세 내 놓으려고 합니다.이 경우 임대인이 자녀인 미성년자가 될 것입니다.혹여나 저의 체납 문제(부모)가 해당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당연히 차압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은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세금과 세무쪽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