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에게 매매가 9억 전세가 6억인 집(갭 3억)을 매매해주려고 합니다.
3.5억을 증여하여 매매하면 증여세 5000정도에 매매 해줄수 있을것 같은데,
그럼 미성년 자녀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 포함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피부양자는 계속 유지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