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화로 재산상 피해가 생겼는데, 방화자가 보상능력없으면 가족에게도 채무가 생기나요
영화보다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방화자가 성인이고
고의로 불질러서 다른집까지 피해보면
그 피해보상은 가족들도 떠앉나요
보험도 안될것같은데
너무 궁금하네요
가족들은 괜히 인생망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상 연좌제의 금지로 엄격하게 개인의 채무에 대해서는 이를 가족 관계에 있다고 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가족들에게 이전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족들이 연대보증을 했다거나 방화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위 경우 방화범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가족들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단지 범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부채까지 상속이 되니 이때는 가족들이 망자의 재산 정도를 파악하여 상속 포기 등을 절차를 밟아 채무에 대해서도 떠안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