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1. 이전 납입횟차는 언제든 입금하셔서 채울 수 있어서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2.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추가로 있으며,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하게 된다면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3.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에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주택청약 청년우대 전환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인근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발급 가능합니다[민원24 민원신청]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발급]
병적증명서 (해당시) - 인근 주민센터 혹은 인터넷발급 가능합니다[민원24]
위의 서류들은 전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들이니 해당 발급기관 안내드린대로 발급하셔서 은행 방문해주시면 바로 전환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