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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검은꼬리246
고요한검은꼬리24622.08.13

이번에 첫 직장을 가진 후 연말정산

이번에 첫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일년에 한번 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 4대보험이 신고금액이 제 실제 월급보다 낮게 신고되어있는데 무조건 세금 더 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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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다음연도 1~2월경에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4대보험 신고급여와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대보험 급여가 낮게 신고될 경우, 다음연도에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실제 급여에 맞게 재정산이 됩니다.

    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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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익년 2월에 연말정산(매년 1회)을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으로 실제보다 적게 신고되는 경우 실제보다 공제액이 적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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