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월급의 얼마이상써야 비용을 더 내지않을까요?
연말정산할때 월급의 얼마이상써야 비용을 더 내지않을까요? 첫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첫 연말정산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잘 되지않아서요 보험 계산도 다같이 체크하라고 그러던데 너무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지출한다고 하여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의 특정 비율만큼 지출하여야 연말정산시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액을 늘리기 위해 지출을 적정액 이상으로 하는 것은 재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연말정산의 한도액 역시 원천징수액이내 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돈 많이 쓴다고 환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잘못 알고있는 내용입니다.
신용카드등소득공제는 사용금액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도 않을뿐더러 한도도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정리한 연말정산 내용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요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한해의 근로소득을 다음해 2월에 세금정산하는 제도임
매달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의 공제항목을 보면 4대보험 및 소득세 등이 있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매월 납부하는
원천세이고 이 12개월치 원천세가 적정한지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함
연말정산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임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연말정산의 중요핵심임
- 종합소득세
한해의 소득을 다음해 5월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게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라고 하며 이때 연말정산한 근로자가 투잡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만 가지고 연말정산 한 후 5월에 종합합산대상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모두
더해 다시 신고해야함(연말정산의 최종 재정산이라고 생각하면됨)
- 주요 소득공제
① 인적공제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한사람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들어감 여기서 해당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가면안됨(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 세전급여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안됨)
배우자는 나이요건 없고, 직계존속은 60세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만 가능, 한명을 여러명의 공제대상으로 적용불가
②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연금 전액공제
③ 건강보험, 고용보험 전액공제
④ 주택자금 소득공제 : ㉠ 주책청약,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각각 요건에 맞는 경우 해당금액을 공제하여줌(무주택, 연봉, 주택규모, 납입액 한도 등이 있으니 요건을 확인할 것)
⑤ 신용카드 소득공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또는 오해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임
자기 연봉(세전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을 사용한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
연봉이 4000만원인 사람이 1년동안 신용카드로 25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1500만원에
대해 공제되며 그것도 전액이 아닌 복잡한 요율을 적용하는데 일반 신용카드 요율인 15%를 적용하면 225만원이
소득공제 되는 것임
소득공제 225만원이 1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실제 환급세액규모는 약 30만원정도로 2500만원을 사용하고 약 1%
정도를 환급받는다고 보면 됨
※ 사용액중에서도 배제되는 금액이 있으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카드사용액 포함가능
⑥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본인이 봤을 때 최고의 절세 혜택임
사업소득자가(일정한 근로소득자도 가능) 공제에 납입한 금액을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해줌
요즘 은행 이자율이 크지 않은데 소득세율이 최소 6%에서 최대 48%까지 적용되므로 6%만 적용해도 일반 금리보다
이득임
※ 은행원분들 영업하실 때 해당 상품을 이런식으로 설명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⑦ 그밖의 기타 소득공제
- 주요 세액공제
① 배당세액공제 : 종합합산대상 배당이 있는 경우 일정액을 공제해줌
②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로 신고해도 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소득세 신고시 세액의 20%를 공제해줌
③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해줌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 사업자가 천재등 기타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상실한 경우 일정액 공제해줌
⑤ 근로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자는 일정 요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해줌(최대 74만원)
⑥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의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경우 둘째까지 인당 15만원,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첫해의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 공제
⑦ 연금계좌세액공제 : 일정한 사적연금, IRP퇴직연금등에 납입시 일정한도내에서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단, 추후 수령시 세금이 과세되므로 전체기간을 놓고보면 혜택이 크지않음
⑧ 보험료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사적보험료 연 100만원까지 일반적으로 12% 세액공제
⑨ 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일반적으로 15% 세액공제
※ 안경, 콘택트렌즈 1인당 연50만원까지 가능, 실손의료보험 지급받은 경우 차감, 미용성형안됨
⓾ 교육비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로 대학생 연900만원, 고등학생까지 연300만원
의 15%세액공제(대학원은 본인만 가능)
⑪ 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 기관에 따른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음 해당금액을 1000만원까지 15%, 초과 30%공제
⑫ 정치자금세액공제 : 정당후원금 10만원까지 100/110공제, 초과분 15%(3000만원 초과시 25%) 세액공제
⑬ 월세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연봉(세전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12개월치(750만원한도)의 10% 세액공제
⑭ 그밖의 기타 세액공제
※ 위 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액 합계와 13만원 중 큰 금액 선택가능
※ 기타상세한 내용은 생략한 부분이 많으므로 적용가능 예상시 상세내용을 확인바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추가로 하면서까지 환급을 받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소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소비를 추가로 하는것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청약저축가입 등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이라 함은, 1년치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했던 세금을 정산하여
과다 징수한 경우 환급해주고, 과소 징수한 경우 추가 납부를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등의 조세혜택을 잘 활용하신다면 환급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신청하셔서 안내받아보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권미혜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공제는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로 보여집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이상 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가 있기때문에 많이 쓰신다고하여서 다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소비를 소득공제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두 종류가 있으며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중 하나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연말정산 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에 접속하시면 그외에 의료비,보험료등 다른 공제도 조회하실수있으니 접속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