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 가능한 경우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간단하게 공무원의 경우 투잡이 불가한건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벌어야 할거 같아서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되 사업주와 계약체결 급여지급 방식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허가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영리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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