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검소한재칼135
검소한재칼13521.05.06

공무원 투잡 가능한 경우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간단하게 공무원의 경우 투잡이 불가한건 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벌어야 할거 같아서요.

혹시 아르바이트를 하되 사업주와 계약체결 급여지급 방식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금지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영리업무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할 수 있음

    겸직허가

    • 대상 :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업무 :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허가기준 :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권자 :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장으로 부터 겸직 허가를 받기 전에는 영리 행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