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공익성이 강한 직업의 특성상 별도로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를 통해 사기업과 달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 유튜브, 아프리카TV 방송 등도 가능하나 동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ㆍ공업ㆍ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ㆍ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제26조 (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9ㆍ10ㆍ6>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77ㆍ4ㆍ22>
③제1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이라 함은 5급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개정 1981ㆍ6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