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비과세 식사대
안녕하세요.
23.02.28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대상 비과세소득에서 비과세 식사대가 제외되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경우 개정일(23.02.28) 이후 신고분부터 비과세 식사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해서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 하고자 합니다. (3/10에 신고함)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매월 원천징수 관련하여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는 물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소득세의 근로소득이 동일했는데,
그럼 2월분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 대상일까요?
2. 또한, 매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신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기준이 되는 월급여총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의 급여로 작성하고 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국세청 신고하는 근로소득과 동일한 금액 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국세청 신고 근로소득과 주민세 종업원분의 월급여총액이 비과세 식대만큼 다르게 되는 걸까요?
내용이 많이 복잡하네요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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