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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
23.11.06

식대 제출비과세 건 미적용 된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문의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20만원으로 인상 되면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이 적용을 안하고 계셨더라구요.

이경우 2월귀속(3월 10일 신고)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부터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이 중간에 바뀐거니 굳이 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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