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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지어새51
후덕한지어새5123.11.06

식대 제출비과세 건 미적용 된 원천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문의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20만원으로 인상 되면서 제출 비과세로 바뀌었는데 기존에 하셨던 분이 적용을 안하고 계셨더라구요.

이경우 2월귀속(3월 10일 신고)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부터 수정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법이 중간에 바뀐거니 굳이 수정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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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었더라도 회사에서 개정된 내용대로 비과세 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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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지급하는 식대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등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시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금액을 반영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황신고서를 수정

    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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