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게 매월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2023년 01월
01일부터 지급하는 식대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등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시에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금액을 반영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행사황신고서를 수정
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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