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수정신고로 소득세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지방세 수정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로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들어 9월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수정하여 11월 8일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환급되는 소득세는 차기 이월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11월 귀속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신고할 예정입니다.
지방세도 환급을 받으려 하는데 절차가 궁금합니다.
질문 : 보통 국세 환급 후 국세 환급내용을 토대로 자료증빙 전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