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이면서 근로자 상태에서 직원고용 관련 질문
1. 저는 형제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등록이 되어 사대보험이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실제근무)
2. 개인 사업자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1인, 간이사업자)
3. 연재 일손이 모자라서 어머니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함께 일하고 급여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4. 어머니는 실제로는 따로 살고있지만 등본상은 저랑 같은 거주지로 되어있습니다.
5. 어머니와 저의 거주지 주소와=개인사업자 주소지 로 두 주소지가 동일한 상태입니다.
6. 어머니는 만나이 63세 입니다.
Q.1 직용 고용시 고용주도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의 사대보험이 제 사업자에 속한게 아니라 형제의 사업장에 속해있는 상태에서도 제가 어머니를 고용하고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2 제가 어머니를 고용할 경우 세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하고, 처리해야하는지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를 해야하는지 제가 스스로 세무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3 어머니는 현재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고용될 경우 어떤 세금납부 부분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월 220정도 급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Q.4 연매출 3000-4000정도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인데 고용시 간이사업자로 유지가 좋은지 일반사업자로 변경하는게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Q.5 이런경우 세무 기장을 맡긴다면 대략 얼마정도의 비용이 소비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세무관련해서 너무 아는 것이 없어서 쉽게 풀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가능합니다.
2. 어머니의 2대보험 가입 및 매월 급여시마다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충분히 혼자할 수 있으나 어려우실 경우 매월 기장을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3. 어머니의 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간이로 유지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5. 일반적으로 매월 기장료는 10만 원 내외이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수수료를 한번 더 받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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