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계약만료)으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4~5년차 직장인 이시기 때문에, 최소 2개월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증빙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