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4~5년차 직장인이고, 어머니께선 개인사업자 건설업 사업주이십니다.
어머니 원래 경리일을 하고계셨는데,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경리직원을 뽑을 예정이라
직원 뽑기전~인수인계까지 제가 대신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최소 2개월~최대 4-5개월까지 이고, 4대보험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구요.
가족이긴 하나, 독립후 미동거한지 10년가까이 됐습니다.
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
가족이라고 해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가 맞습니다.
3개월 정도 통장입금내역, 출퇴근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근로자로 인정받으시고 고용보험 가입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사용종속관계가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 부모와 동거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근로계약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친족의 업장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에서 친족임을 알았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따지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실제 근로를 한 근로자인지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계약만료)으로 퇴사하고, 최종 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재 4~5년차 직장인 이시기 때문에, 최소 2개월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증빙서류를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관계: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② 급여내역: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이체내역
③ 근로실태: 출근부,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교통카드 이력 등 복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
④ 기타: 타사회보험 가입내역(보험료납부내역), 조직도, 근로자 명부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직계 가족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다만 직계가족일 경우 그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 집니다. 우선 동거친족(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아니어야 하며, 실제 근로자처럼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처럼 마음대로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근로자처럼 출근하고 퇴근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질문자님 어머님 회사에 근로자성 문답확인서를 작성토록 하여
질문자님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확인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거나 어머님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의 고용보험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을 하게됩니다.(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휴가원, 기타 인사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로 인정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임금 입금 내역, 출퇴근 내역 등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충족하고, 사유(계약만료)처리되어야합니다.
18개월 내 다른근무지 내역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녀의 경우 비동거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및 근로계약서
지휘감독 받은 사정, 근무기록대비 입금내역등을 증빙해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