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계가족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4~5년차 직장인이고, 어머니께선 개인사업자 건설업 사업주이십니다.
어머니 원래 경리일을 하고계셨는데, 몸이 많이 안좋으셔서 경리직원을 뽑을 예정이라
직원 뽑기전~인수인계까지 제가 대신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기간은 최소 2개월~최대 4-5개월까지 이고, 4대보험가입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구요.
가족이긴 하나, 독립후 미동거한지 10년가까이 됐습니다.
1. 계약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하여 받을 수 있나요?
2. 직계가족이여서 까다롭다고 하던데, 실제 근무를 했다는 증빙서류는 통상적으로 어떤것이 필요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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