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 근로자 계약시 급여와 사대보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무쪽 업무다 보니 통장내역과 영수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업무 이다 보니,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부인을 고용하면 좋겠지만 정 안될경우 어머니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1. 매일 4시간씩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하는걸로 정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1일 40,000원으로 책정하여 주급 포함
(240,000원 * 52주 ) ÷ 12 = 1,040,000원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2. 자택근무 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나요??
3.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안들어드려도 되는거죠??
4. 만약, 어머니를 고용 하는경우 가족채용은 고용산재 미가입이라는데 세대가 틀려도 고용산재는 못 들어드리는건가요??
5. 개인사업자라 해도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대표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시 사업자대표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잡는게 좋나요??
직원의 급여와 똑같이 잡아도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준비를 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