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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매109
신속한참매10922.10.18

개인사업자 근로자 계약시 급여와 사대보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사무쪽 업무다 보니 통장내역과 영수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단순업무 이다 보니,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을 고용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외부인을 고용하면 좋겠지만 정 안될경우 어머니를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1. 매일 4시간씩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하는걸로 정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1일 40,000원으로 책정하여 주급 포함

(240,000원 * 52주 ) ÷ 12 = 1,040,000원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2. 자택근무 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나요??


3.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안들어드려도 되는거죠??


4. 만약, 어머니를 고용 하는경우 가족채용은 고용산재 미가입이라는데 세대가 틀려도 고용산재는 못 들어드리는건가요??


5. 개인사업자라 해도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대표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시 사업자대표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잡는게 좋나요??

직원의 급여와 똑같이 잡아도 되나요??


아무것도 모르는상태에서 준비를 하다보니 질문이 많아졌네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들이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답변 달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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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일 4시간씩 5일 근무로 주 20시간 근무하는걸로 정할려고 하는데요~

    급여는 1일 40,000원으로 책정하여 주급 포함

    (240,000원 * 52주 ) ÷ 12 = 1,040,000원씩 지급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월급제라면 문제없습니다.

    2. 자택근무 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가 있나요??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안들어드려도 되는거죠??

    네 해당안됨니다.

    4. 만약, 어머니를 고용 하는경우 가족채용은 고용산재 미가입이라는데 세대가 틀려도 고용산재는 못 들어드리는건가요??

    직계가족이라면 예외대상입니다.


    5. 개인사업자라 해도 직원이 있다면 사업자대표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시 사업자대표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잡는게 좋나요??

    직원의 급여와 똑같이 잡아도 되나요??

    똑같이 잡거나 높게 잡아야합니다.

    똑같이 잡아도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을 10,000원으로 할 경우 (20시간+주휴 4시간)*365/12/7*10,000원= 1,042,857원(세전) 이상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3. 네

    4.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직원 중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시 근무장소를 자택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며 다만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친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소득은 사업장에서 임금이 제일 높은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