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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핑
아야핑24.01.31

연말정산시 작년3월부터 맞벌이가 된경우

제가 작년 3월부터 근무를하게 되서 맞벌이가 됐는데요 그러면 신랑 연말정산시 제 앞으로된 의료비나 카드사용내역등은제가 근무하기전인 1~2월분도 신랑앞으로 못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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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남편분은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카드공제를 받으시려면 질문자님의 2023년도 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월부터 근무하셨다면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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