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신랑 밑으로 아기가 들어가있구요,
저는 따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아기관련된 병원비, 교육비는 신랑한테 몰아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몰아서 하는게 이득이나,
공제마다 한도와 나누기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의사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공제를 남편분께서 받는다면 자녀와 관련된 모든 공제는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