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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너있는지어새253
맞벌이 부부입니다,
신랑 밑으로 아기가 들어가있구요,
저는 따로 직장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아기관련된 병원비, 교육비는 신랑한테 몰아야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경표 세무사
세무법인 송정티앤씨
∙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보통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몰아서 하는게 이득이나,
공제마다 한도와 나누기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모의계산을 통해 의사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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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공제를 남편분께서 받는다면 자녀와 관련된 모든 공제는 자녀와 관련된 공제는 남편분께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