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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3.01.01

연말 정산 할때 궁금합니다...

1,2월만 근무를 하고 3월부터 육아휴직중 인데요... 신랑이 작년 10월에 사업자를 내서 신고된 소득이 적은 상태인데.. 연말정산이나 인적공제를 신랑 밑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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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요건이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1년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연 총급여 500 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배우자님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금액 초과시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남편 분께서는 사업자 신고라면 연말 정산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남편 분께서 근로소득이 있고 별도의 사업 소득이 있으시다면 남편분의 인적 공제 대상을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