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로 주주총회 참석할 수 있나요?
주식 1주만 사놓고 있어도 삼성전자, 현대이런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참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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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의 경우에는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위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권리를 가지게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 총회는 단 1주만 있어도 참석 가능 합니다. 물론 소액 주주 혹은 개미 주주 이기에 다만 발언권은 주어 지지 않고 그냥 듣다만 오게되겠지요. 이에 반해 대주주란 전체 주식의 1% 정도 이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1주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회사의 주주임에 따라 추총에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몇프로 보유 이상 이런 조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우편이 날아옵니다. 1주만 있어서 주총참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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