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주만 사놓고 있어도 삼성전자, 현대이런데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아니면 몇%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참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종원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은 보통주와 우선주가 있는데 보통주의 경우에는 1주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더라도 해당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 참석할권리를 가지게 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주 총회는 단 1주만 있어도 참석 가능 합니다. 물론 소액 주주 혹은 개미 주주 이기에 다만 발언권은 주어 지지 않고 그냥 듣다만 오게되겠지요. 이에 반해 대주주란 전체 주식의 1% 정도 이상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의 1주만 가지고 있어도 해당 회사의 주주임에 따라 추총에는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몇프로 보유 이상 이런 조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1주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주인인 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락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주주총회 참석하라고 우편이 날아옵니다. 1주만 있어서 주총참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