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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따뜻함이넘치는오이
눈에띄게따뜻함이넘치는오이

미용실 디자이너 프리랜서 정착지원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10월에 입사를 해서 12월 3일에 당일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입사를 했을때 5인이상 사업장이였지만 제가 해도를 당했을 당시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사장님)이 10월달 월급은 250을 두고 11웡부터 디자이너 선생님이 4분이 나가시면서 제가 할 일이 많아져서 11월 월급부터 280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당일 해고를 하고 월급이 들어왔는데 250이 들어온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12월부터 준다고 했지 11월에 준다고 안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 원장님이 주신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말씀 드렸고 이야기 안통해서 해고 통보를 하실때 녹음해놨던 걸 텍스트를 보내드렸습니다(하지만 녹음에는 월급이 숫자로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에 주기로 했던 월급에서 하루치를 더해서 준다고 녹음이 되어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쳐해서 보냈더니 그러면 저보고 계약서에는 정착지원금 이야기가 없으니까 2달간에 매출 인센티브 40프로 적용 할테니 정착지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수수료 지급 2번에는 3개월동안 일용직으로 지정하고 종료 후에 인센티브로 들어간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제가 정착지원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원장님이 이 계약서 선생님한테 피해가는거 없으니까 빨리 싸인하라며 싸인하는걸 독촉하셔서 싸인을 했습니다

이건 녹음된 증거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착지원금 등 금품은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아니라도 회사와 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정착지원금을 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회사에서도 매출에 인센이 아닌 월급여 형태로 지급을 한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