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지시사항위반 명령불복종 징계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입원환자들은 흡연은 가능하나 담배는 병원이라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퀵으로 담배 3갑을 불러서 위병소 앞에서 받다가 적발되어 사실확인서를 썼습니다. 민간인도 출잊이 가능한 국군병원입니다. 민간인 진료또한 가능하고요. 제 소속 부대로 연락이 간다고 하는데 저희는 여단 직할대입니다. 여단 본부로 연락이 간다하고 여단본부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오면 이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만 한가요?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어떤 징계를 받을 것 같은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제가 볼때 징계사유는 아닌것 같은데
혹시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든가 그럴 규정이 있나요?
흡연도 가능하다면 징계사유는 아니고
많아야 구두경고, 주의정도 되겠네요.
걱정 안해도 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