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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밀잠자리291
고마운밀잠자리29122.02.20

작년에 일을 하고 이번 해에 쉬고있는데 저도 받아야하나요??

작년3월부터 12월까지 일를 하고 올해 아직 취준인데 저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나요??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머 자료 제출 조회..? 그것도 머가 안떠서 머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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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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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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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1~3월동안만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고, 중도퇴사자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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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므로,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의 진행은 어렵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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