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2021년 1~3월동안만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고, 중도퇴사자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