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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바다표범5
냉정한바다표범524.03.27

못받은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작년 12월 말쯤 퇴사를 하였고, 그 후 쉬면서 보내고 있었는데

이전에 다니던 회사의 상사님이 연말정산 네 것도 신청해 줄 테니 서류를 달라고 하셔서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받아다 드렸습니다. (작년에 하던 대로)

서류는 1월에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받아서 신청해야 3월 쯤 나온다고 해서요.

지금 3월이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서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되긴 된 건지

여기서 궁금해 지는 게

1. 연말정산 신청 시점에서 그 회사 소속이 아닌데도 저렇게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는 건지

2. 만약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3. 검색해보니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급여에 포함돼서 나오는 거라 직장이 없으면 못 받는다고 돼있던데 맞는지

4. 직장이 생기면 그 때 주는 건지, 아니면 누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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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재량에 따라 가능합니다.

    2. 일단 회사에 문의를 직접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고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금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3.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모두 받았으니 정상적으로 정산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23년도 소득은 새로운 회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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