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오찬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는것인가요?

해외여행중에 해외에서 신용카드결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가 안되는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우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취지는 현금 거래등 증빙 없는 거래를 줄이고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은 이러한 취지와 관계없기 때문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발행한 카드를 해외 현지에서 사용하거나 해외 직구 등 외국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하시는 거라면, 해외사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카드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