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해외 업체에 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개인이 네이버스토에서 직접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겠지만, 네이버 스토어 등이 해외 물품 구매에 대한
단순 보증 등의 업무만 처리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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