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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6.29

수입 불량건 반품(폐기) 새상품 무상 수입시?

안녕하세요.
업무중 막히는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법인 회사구요,
지난 3월에 수입한 물건중 불량이 있어 수입처의 국내업체에 보내서 그쪽에서 폐기가 이루어졌고, 수입처에서 새로 상품을 보내줬습니다.
관부가세까지 수입처에서 지불해서 저희가 낸돈은 따로 없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불량으로 인해 새제품을 받은거니 사실상 회계처리할 부분은 없는건가요??
폐기한거에 대한 증빙을 수취해서 처리해야할게 있는지..세관에서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대급금/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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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량으로 인해 상품을 반품하고 양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불량품을 자체 폐기하는 경우 교환반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단지 자체 폐기만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폐기와 관련해서는 상대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예, 폐기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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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업체를 통해 수입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반품 하고 새 상품으로 교체를 한 경우

    특별히 회계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반품을 하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폐기비용이나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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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하셨다면, 불량품이 새제품으로 교체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실 것은 없습니다. 교환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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