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불량으로 인해 상품을 반품하고 양품을 제공받는 것으로 하고, 불량품을 자체 폐기하는 경우 교환반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단지 자체 폐기만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받는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편, 폐기와 관련해서는 상대 거래처가 요구하는 사항(예, 폐기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을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외에 별도로 처리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