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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백로277
비범한백로27722.06.27

수입건 반품후 무상입고건 회계처리 ?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며 3월 수입건중 반품건이 있어, 수입처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에게 새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반품건은 수입처의 국내업체로 보냈고 새로 보내준 물건에 대한 관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이 건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샘플이면 견본비/잡이익으로 처리할텐데.. 반품건이다보니 그건 아닌것같고.. 반품건 회계처리를 한후 관부가세도 포함해서 처리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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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수입품의 불량으로 새로운 물건을 거래상대방의 비용으로 받는 경우 교환반품과 동일한 것으로 반품과 관련한 회계처리는 불필요합니다.

    또한, 귀사의 계산과 책임으로 귀사 명의로 수입을 하고 관부가세를 거래상대방이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이 공제될 것이므로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관세는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나, 거래상대방이 부담하므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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