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이며 3월 수입건중 반품건이 있어, 수입처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에게 새 물건을 보내주었습니다.
반품건은 수입처의 국내업체로 보냈고 새로 보내준 물건에 대한 관부가세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는데, 이 건에 대한 분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샘플이면 견본비/잡이익으로 처리할텐데.. 반품건이다보니 그건 아닌것같고.. 반품건 회계처리를 한후 관부가세도 포함해서 처리해야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