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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잠자리6
고혹적인잠자리620.09.28

암으로 오인한 치료중 다른 병명으로 대수술을 받았다면 어찌해야할까요?

직장 생활 하다가 검진차 검사받았는데 이상 증세로 병원에서 암으로 진단하는바람에 회사도 그만두고

8개월가량 약복용과 방사선 치료도 했었는데.....

전혀 변화가 없자 개복해서 확인했는데 ,심각한 상황으로 대수술을 하게 되었다고...(암은 아니었고, 다른 증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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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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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병명을 진단하지 못한데에 의사의 과실이 있고, 이로인해 다른 병명에 대한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장질환으로 오진하여 개복수술한 결과 투약시술로 치료가 가능한 대장결핵성 임파선염으로 판명된 경우에 의료상장결핵에 관한 오진율이 상당고율로서 시험적 개복수술이 그에 대한 확진방법이며 그 시술이 간단ㆍ용이하다면 환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

    "甲이 乙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丙 병원 암센터 소장인 丁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丁이 폐암을 급성염증으로 잘못 진단한 사안에서, 丙 병원의 최초 진단에서 丁에게 폐암 의심 소견이 있었던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丁이 甲에게 실시한 ct 유도 미세침흡인검사 방법의 의학적 한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丁이 甲의 폐암발병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 한 번 실시한 미세침흡인검사 결과만을 신뢰한 채 폐암 여부를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 등 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甲으로 하여금 폐암을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丁은 폐암 여부를 검사하고 진단하는 과정에서 검사 방법의 한계 및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甲에게 정확히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진단 방법 및 전원 여부 등에 관한 甲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丁과 사용자인 乙 법인은 연대하여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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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으로 오진하였으나, 대수술이 필요한 다른 병이 있었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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