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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 韓 선물용 초콜릿 배송 관세가 어떻게 되나요?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선물용 초콜릿을 보내려고 합니다.

총 15개이고, 가치는 약 36만원입니다.

운송비는 약 145,000이고, 보험은 없습니다.

간이 통관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관세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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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선물용 초콜릿을 보낼 때, 관세 및 통관 절차는 몇 가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초콜릿과 같은 식품류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수입 시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소액 물품일 경우 간이 통관 절차를 통해 보다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우, 초콜릿 15개의 가치는 약 36만 원이고, 운송비는 145,000원이므로 총 금액은 약 50만 원 정도입니다. 한국의 간이 통관 기준에 따르면, 물품의 가격과 운송비를 합한 총액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그 기준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관세는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경우, 한국의 관세율은 대략 8% 정도이며, 부가세는 10%가 추가됩니다. 운송비와 물품 가치를 합한 금액에 따라 관세와 부가세가 함께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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