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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2.12.13

해외에서 선물을 사들고 오려고 하는데 관세 비용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주류를 선물로 사오려고 합니다.

별도 세금을 제출해야될까요?

제출해야된다면 얼마정도 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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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류 2병(2리터, 400불 이하)

    • 향수 60ml

    • 담배 200개피

    •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주류의 경우 2병, 2리터, 400불 이하까지는 별도의 관세, 부가세 없이 수입(휴대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바 주류의 경우 관세, 주세, 부가세, 교육세를 모두 포함하여 물품가격의 약 18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예상세액은 아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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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나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2병까지가 면세반입한도인데 용량 및 가격에 추가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L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에 면세로 (세금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면세반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 주세 등 제세액을 계산하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액산정방법>
    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주종에 따라 상이함)
    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
    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

    참고할 만한 기사 링크드리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9/06/000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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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나,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적용받으면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는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류의 별도의 규정이 적용되는데,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가 없습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로 나눠서 관세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면세범위를 잘 확인하시고 초과하는 경우 자진시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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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면세 한도

    해외에서 주류를 구매한 후 입국 시 반입할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인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다만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단위당 용량 또는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주류 2병 (전체 용량 4L, 물품가격 300달러)를 반입하는 경우 2L를 공제하지 않고 전체 취득 가격인 300달러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3. 자진신고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15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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