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전혀 주장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판결
실질적으로 타사건에서 원피고가 소송한적이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을 몰래 가져다가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피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피고가 가짜문서를 공개한건 전혀 판단도 안하고
패소시켜버리고
행정소송 1심은 맘대로 판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 등 상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