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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않은 내용으로 판결
실질적으로 타사건에서 원피고가 소송한적이
있는데
이 사건 내용을 몰래 가져다가 원고가 피고를 괴롭히려고 한다고 피고 유리하게 해석하고
피고가 가짜문서를 공개한건 전혀 판단도 안하고
패소시켜버리고
행정소송 1심은 맘대로 판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경우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판단하는 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항소 등 상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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