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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보험 보험회사 실수로 약관변경

자동차 보험을 지인에게 넣었는데

잘못넣어서 (지인의실수)저희 부모님 부부한정으로

들어가있고 저는 보험이안되어있었습니다

사고나서 알았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경찰도와서 무보험이라고 방법이없답니다 지인은

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해보고 연락준다는데

아직연락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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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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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약 위반으로 책임 보험만 처리 됩니다.

    위 경우 보험회사(설계사)의 실수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은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청약서와 가입 당시 서류 및 녹취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책임 보험으로만 처리 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운전자와 차주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