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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말벌216
어머니: APT 1 보유 (전세 임대중), 75세
자식: APT 1 보유 (전세 임대중), 53세
부모님 집에 아버지 1세대, 자식 단독세대 이렇게 두세대 등록해서 살고 있음. (APT)
등본 떼면 각각 나옴.
Q. 부모님은 2주택자 이신거고,
자식은 한집에 살긴 하나 53세에 단독세대 구성중이니, 1주택 자인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모두 동일세대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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