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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카구33
도덕적인카구33

부모님1주택 소유자이시고, 출가한 자녀1주택일 경우 부모님을 1주택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가구 2택자가 되는걸까요

부모님이 김해에2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서울 저희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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