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1주택 소유자이시고, 출가한 자녀1주택일 경우 부모님을 1주택자녀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가구 2택자가 되는걸까요
부모님이 김해에2억 정도 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서울 저희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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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60세 이상 부모님 봉양을 목적으로 동일세대에 편성되는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어서 불리한 점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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