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잘웃는딱따구리133
잘웃는딱따구리133

중고거래 가품판매 관련질문입니다

중고거래할때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반되나요? 예를들어 상표법등?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