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할때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반되나요? 예를들어 상표법등?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 자체로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되지 않으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중고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