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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딱따구리133
잘웃는딱따구리13324.04.14

중고거래 가품판매 관련질문입니다

중고거래할때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할경우 법적으로 문제반되나요? 예를들어 상표법등?

궁금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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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 판매 자체로 상표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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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되지 않으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중고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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