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시 가품판매가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품인 상품을 개인간에 거래에서 구두로 정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거래하면 이것도 위법인가요?
개시글을 올리는거자체가 위법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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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거래이고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품을 판매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로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게시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판매를 위한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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