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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멧새252
빈티지한멧새25223.11.11

중고거래시 가품판매가되나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품인 상품을 개인간에 거래에서 구두로 정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거래하면 이것도 위법인가요?


개시글을 올리는거자체가 위법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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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 거래이고 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품을 판매했다면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로 상표법 위반이 됩니다.

    게시글을 올리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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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품이라는 점에 대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판매를 위한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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