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곰살맞은에뮤153
곰살맞은에뮤15321.12.02

광고 표기법?? 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블로그 글들보면 ​ 이 글은 작성자에게 수수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이런식으로 표시 되어있던데 왜 하는거죠??

상품이 아닌 앱 같은 광고 할때에도 써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댓글 같은곳에 광고를 달아도 저런 표시를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난해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2021. 1월 본격 시행된 이 지침에 따르면 광고임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과징금 5억원과 징역 2년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다.

    라고 하여 광고인 경우에는 표시를 꼭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기를 하게 됩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에서 정한 지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광고를 하여 수익을 얻는다면 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