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광고료는 사업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애드센스와 같은 맥락으로 블로그 운영으로 인한 수입 역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블로그 운영을 하며 글을 올리는 것을 1회성에 그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글 올리는 횟수 등을 따졌을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기는 하나, 글의 내용을 봤을 땐 사업소득쪽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운영으로 인한 수입이 크지 않으며 설령 문제가 되어 납부통지서 등이 나와 소급하여 신고납부하게 될 경우 소득세 본세가 크지 않아 가산세 역시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추측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어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