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은 신용이 아닌 근로 제공의 실질을 보아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아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