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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한아귀
청순한아귀21.07.06

원천세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우선 월 인건비가 총 300만원정도 나갑니다.

지급받는 인원은 10명~13명 변동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려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보니

총인원과 총 금액을 적던데요.

이때 원천세가 발생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06만원 미만은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총금액만 적으면 발생을 하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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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원천세 신고방법의 경우, 원천세 신고 기간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원천징수일이 속해있는 달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bcgmg/222415470311

    신고 방법 관련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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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세는 각 직원마다 계산하며, 각 직원의 원천세 합계 및 직원 수를 기준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각 직원의 원천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간이세액표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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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실지,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일반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세액이 달라지고, 원천세는 총금액이 아닌 인원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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