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실지, 상용근로자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고 일반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실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원천세액이 달라지고, 원천세는 총금액이 아닌 인원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근로소득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시는 경우 2.7%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사업주가 원천징수한 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1회 지급 시 납부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로 납부의무가 면제되므로, 평균 일급이 약 187,000원 미만일 때는 소득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