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또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구요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