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 소득세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분께서 매달 급여를 차인지급액 300에 맞춰
받아가십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근무수당과 인센티브가 있어
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감이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
실수령액 300에 대한 소득세 100,320원
수당 총 금액 100만원
이럴 경우 실수령액에 수당을 합산하되 소득세는 수당에 대한 부분만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법이 있을까요 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수령 300만원에 맞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면 되고 연말정산시 정산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