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 보수교육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일 간호사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그해 10월말부터 22년 2월 말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더이상 간호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게 안돼서 올해 다시 간호사로 복직을 하려합니다.
올해 제가 3년마다 하는 면허 신고 대상자인데, 보수교육을 들은적도 없고 유예도 신청한적이없습니다.
신고를 하려면 보수교육 시간을 충족해야하고 그게 1년에 필수과목포함 8시간인것도 알고있구요.
그래서 3년치인 24시간을 몰아들으려하는데 지인 말로는 유예 신청을 꼭해야만 교육을 들을수 있다는겁니다.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그걸 첨부해서 보내야된다네요. 그리고 전 2년정도 간호업무를 본적이 없으니 16시간만 들으면 될거라네요.
그냥 바로 24시간을 몰아서 들을수는 없는걸까요?
꼭 유예 신청을 해야만 교육을 들을수있는걸까요...
일단 자격증 신고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하면돼서 좀 넉넉한편이긴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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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노동법과는 관련이 없으니 간호사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