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 언제받으면 될까요?
23년 9월에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미종사하였는데 다시취압하려는데
장기미종사자보수교육을 언제 받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에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미종사하였는데 다시취압하려는데
장기미종사자보수교육을 언제 받으면 될까요?
->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소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 후 보육교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취업하기 전에만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미취업한 자로 장기 미종사로 볼 수 있으며 "취업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