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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보수교육 언제받으면 될까요?

23년 9월에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미종사하였는데 다시취압하려는데

장기미종사자보수교육을 언제 받으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3년 9월에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미종사하였는데 다시취압하려는데

    장기미종사자보수교육을 언제 받으면 될까요?

    -> 해당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소관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사무를 관할하는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취득 후 보육교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취업하기 전에만 보수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만 2년 이상 미취업한 자로 장기 미종사로 볼 수 있으며 "취업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