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알루미늄도 FTA가 협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수입할때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FTA가 협의 되어 있나요?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품목분류 코드가 76류로 분류되고,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HS 4단위별로 분류할 경우 1)알루미늄의 괴(HS 7601호), 2)알루미늄 합금(HS 7602호), 3)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HS 7603호), 4)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HS 7604호), 5)알루미늄의 선(HS 7605호), 6)알루미늄의 판, 시트, 스트립(HS 7606호), 7)알루미늄의 박(HS 7607호), 8)알루미늄 으로 만든 관(HS 7608호), 9)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연결구류(HS 7609호), 10)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HS 7610호), 11)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HS 7611호), 12)알루미늄 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 드럼, 캔,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HS 7612호), 13)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HS 7613호), 14)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 케이블,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HS 7614호), 15)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HS 7615호), 16)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HS 7616호)이 분류되며,
2.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체결된 한-중국 FTA 협정세율이 품목분류 HSK 10단위별로 각각 한-중국 FTA협정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알루미늄의 괴는 HS 7601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1%, WTO협정세율 5%, 한-중국 FTA협정세율 0%가 적용되고, 2)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 위생용품은 HS 7615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세율 8%, WTO협정세율 16%, 한-중국 FTA 협정세율 3.2%가 적용되는 등, 한-중국 FTA 협정세율이 0%, 0.1%, 0.8%, 3.2% 등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알류미늄 형상이나 가공도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알루미늄 물품은 한-중 fta 협정관세 대상물품으로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알루미늄 물품의 경우 제76류에 분류되고 알루미늄 가공 형태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괴의 경우 제7601.10-0000호에 분류되며, 우리나라 수입 시 한-중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예시) 7601.10-0000 기본관세율 1%, 한-중FTA 협정세율 0%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세율 8%가 아니라 3.2%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이러한 세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한-중 FTA 및 RCEP이 체결되어있습니다.
알루미늄은 일반적으로 제76류에 분류되지만, 가공상태에 따라 hs code가 천차만별이며 그에따른 관세율도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은 제7608.10-0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8%이지만,
한-중 FTA를 적용받는 경우 2023년 기준 3.2%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5년 단계철폐, 2029년 무관세)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결정되며, 관세율표상 알루미늄 괴는 7601.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은 1%에 해당하며, 한-중FTA적용시에는 0%의 FTA특혜관세율이 적용됩니다.
FTA특혜관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뿐 아니라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Cnvn/txrtInfo.do?mi=3526)에서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한-중 FTA협정에서 알루미늄도 협정관세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알루미늄의 형태와 성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다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세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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