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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2

알루미늄 호일은 중국과 FTA 협정되어 있는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알루미늄은 중국에서 엄청나게 많이 수출한다고 하는데요

이 알루미늄 호일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FTA 되어 있는 품목중 하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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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blue-check
    홍유영 관세사23.05.13

    우리나라도 중국과 알루미늄의 박(箔) (그 두께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수출입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FTA 협정은 한-중 FTA 와 RCEP 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경우 7607 호의 경우 한-중 FTA 는 적용이 가능하나 RCEP 의 경우는 뒤면을 보강하지 않은 알루미늄 박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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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은 수입물품에 HS CODE 라는 10자리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두께가 0.2mm이하인 알루미늄 박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7607호에 분류되고 뒷면 보강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제7607호에 분류되는 경우 우리나라 수입 시 한-중FTA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예시) 7607.19-9000 기본관세율 8%, 한-중FTA 협정세율 7.2%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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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알루미늄 호일(Aluminium Foil)은 알루미늄의 박으로 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 판지, 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이 분류되고, 알루미늄 호일은 습기, 산소 및 햋빛에 대한 높은 보호 차단성을 갖추어 병마개와 캡슐을 제조할 때 식료품, 시가, 궐련, 담배 등을 포장할 때 포장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입요건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은 해당사항 없으며, 통합공고상 식품위생법상 식품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해야 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검사를 받고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식품용 기준은 식품에 닿는지 여부에 있으며 해당 포장재의 내피원재료가 식품에 닿는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 세관에 수입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용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수입요건은 없습니다.

    2. 알루미늄 호일은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협정세율 13%, 한중 FTA협정세율은 품목분류 HS 코드별로 상이하고, HSK 7607-11-1000호 협정세율 0.8%, HSK 7607-11-9000호 협정세율 7.2%, HSK 7607-19-1000호 협정세율 3.2%, HSK 7607-19-9000호 협정세율 7.2%, HSK 7607-20-1000호 협정세율 0.8%, HSK 7607-20-9000호 협정세율 3.2% 이며, 중국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기본세율 8%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아 일부 관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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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의 HS코드는 7615.10-9020호입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는 제품 정보와 용도, 사진 등에 따라질 수도 있습니다.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은 8%이며, 한-중 FTA 양허 대상 품목으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3.2%의 특혜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FTA 양허로 지정된 품목이기에 중국에서 한국 수입 시 원산지기준만 충족된다면 저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수입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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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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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에는 HS code 7605.29-0000(기타 알루미늄 선)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품목의 경우에는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으며,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할때는 0.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율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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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알루미늄의 박(foil)은 7607호에 분류되는데, 그 이하단위에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한-중 FTA 협정관세가 모두 상이합니다.

    모두 기본세율은 8%이지만, 한-중 FTA 세율은

    7607.11-1000은 0.8%

    7607.11-9000은 7.2%

    7607.19-1000은 3.2%

    7607.19-9000은 7.2%

    7607.20-1000은 0.8%

    7607.20-9000은 3.2%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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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알루미늄 호일은 관세율표상 일반적으로 제 7607.2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품목은 FTA 특혜대상품목이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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