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월세 및 관리비, 주차비 등은 모두 주택임대소득에 포함
되어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임차자가 주택임차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받는
경우 주택임대자의 주택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이 국세청에 제출
되어 주택임대자는 월세액, 관리비, 주차비 등을 모두 주택임대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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